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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7. 3. 19.

한국모태펀드 귀속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75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75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75 20070319 200703 2007 03 19

요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기업구조조정조합 등에 출자하는 모태펀드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은 조합이 조합원에게 동 이자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는 것이나, 조합원이 국가인 경우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질의회신문(제도46013-10017, 2001.03.12 및 서이46013-11094, 2003.06.03)을 참고하기 바람 ※ 제도46013-10017, 2001.03.12 내국인이 기업구조조정조합에 귀속되는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각호의 이자소득(2003. 12. 31까지 발생한 소득에 한함)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시에 원천징수하지 않고 당해 조합이 조합원에게 이자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 서이46013-11094, 2003.06.03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산업자원부로부터 농공단지진흥자금의 관리ㆍ운용을 위탁받아 금융기관에 예치함으로써 발생되는 이자소득이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 동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2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하지 않는 것이며, 중소기업진흥공단이 국가로부터 위탁받아 운용하는 것이 아니고 신용보증기금 등으로부터 대출받아 운용하는 [신용보증재원자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자는 법인세법 제73조에 따라 원천징수해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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