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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7. 3. 20.

파산법인의 재단부족으로 미지급한 퇴직금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81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81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81 20070320 200703 2007 03 20

요지

법원의 파산종결 결정으로 배당가능성이 없어 그 지급이 불가능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미지급 퇴직금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파산법(2005.3.31.법률 제742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함)」제42조(재단부족의 경우의 변제방법)의 규정에 따라 퇴직금 전액을 일시에 지급하지 못하고 일부만 지급하는 경우로서 당해 법인에 대한 법원의 파산종결 결정으로 배당가능성이 전혀 없어 그 지급이 불가능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당해 미지급 퇴직금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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