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7. 3. 20.
물가연동국고채의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80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80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80 20070320 200703 2007 03 20
요지
물가연동국채의 이자를 지급시 또는 채권매도시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은 이자지급일의 물가연동계수를 적용하여 계산한 채권액면금액에 약정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함
본문
국가가 발행한 채권으로서 그 원금이 물가에 연동되는 채권을 취득한 자가 당해 채권의 이자를 지급받거나 이자를 받기 전에 매도하는 경우「소득세법 시행령」제10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대상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은 각각 다음의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가. 당해 채권의 이자를 지급받기 전에 매도하는 경우 채권의 액면가액에 매도일의 물가연동계수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채권의 발행일 또는 직전 원천징수일의 다음날부터 매도일까지의 보유기간과 이자계산기간에 대하여 약정된 이자계산방식에 의한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나. 당해 채권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채권의 액면가액에 이자지급일의 물가연동계수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당해 채권을 취득한 날 또는 직전 원천징수일의 다음날부터 이자지급일까지의 보유기간과 이자계산기간에 대하여 약정된 이자계산방식에 의한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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