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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7. 4. 9.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에 대한 비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56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56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56 20070409 200704 2007 04 09

요지

확정된 기간동안 연금형태로 분할하여 지급받다가 사망한 경우 이미 지급받은 보험차익에 대해서는 과세되는 것이나, 피보험자의 사망・질병・부상 기타 신체상의 상해로 인하여 지급받는 보험금은 과세제외 되는 것임.

본문

1. 보험계약에 따라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로서 그 최초 납입일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납입한 보험료를 확정된 기간동안 연금형태로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의 보험차익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확정된 기간동안 연금형태로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의 확정된 기간이란 연금의 지급기간이 일정한 기간(5년, 10년, 20년 등)으로 정해져 있는 것으로서, 종신형 또는 종신 상속형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2.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확정된 기간동안 연금형태로 분할하여 지급받다가 사망한 경우 이미 지급받은 보험차익에 대해서는 과세되는 것이나, 피보험자의 사망․질병․부상 기타 신체상의 상해로 인하여 지급받는 보험금은 과세제외(「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2호)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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