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7. 4. 10.
개인사업자인 세무사가 상장회사로부터 받는 급여 등의 소득구분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62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62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62 20070410 200704 2007 04 10
요지
세무사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독립적인 자격없이 직무를 수행하고 지급받는 급여 및 근로제공의 대가로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당해 법인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인 사외이사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독립적인 자격없이 그 계약에 의한 직무(이사회 참석 등)를 수행하고 지급받는 급여 및 근로제공의 대가로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당해 법인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은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법인으로부터 퇴직 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에 당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2호에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