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7. 4. 11.
변액연금보험에서 발생하는 보험차익의 과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63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63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63 20070411 200704 2007 04 11
요지
지급방법・지급기준이 서로 다른 유형의 보험금을 연금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 종신형 또는 종신 상속형으로 변경하여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경우 변경후는 “확정된 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저축성보험에 가입한 거주자가 일시에 보험료를 납입한 후 당해 보험의 보험계약에 따라 그 납입일로부터 5년 이내의 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초기 15년의 기간(이하 “초기보험기간”이라 한다)동안 납입 보험료를 연금 형태로 분할하여 지급받고, 그 이후에는 나머지 납입보험료를 대상으로 보험기간을 종신으로 변경하여 지급방법·지급기준이 서로 다른 유형의 보험금을 연금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 당해 초기보험기간은 「소득세법 시행령」제25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확정된 기간”에 해당하는 것이나, 초기보험기간 이후 종신형 또는 종신 상속형으로 변경하여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확정된 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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