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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7. 4. 11.

부동산 매매계약 해지에 따른 계약금 반환시 과세여부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64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64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64 20070411 200704 2007 04 11

요지

기타소득으로 확정된 위약금을 매수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소득세 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님.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매수자의 계약불이행으로 매도자가 지급받은 계약금을 매수자에게 반환하는경우 과세여부는 기질의회신문(소득46011-2598,1994.09.12.)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거주자가 금전채무의 불이행에 따른 저당권 실행으로 채무자가 제공한 담보물(부동산)을 경매신청하고 법원으로부터 원본액을 초과하여 지급받는 배당금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이익)에 해당하는 것이나 원본액에 미달하게 배당받은 경우 과세대상소득은 없는 것임. 아울러 민사소송법 등 관련 규정에서 선순위 세입자들을 대신하여 후순위 채권자가 일괄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부당이득금 과세대상자 여부 등이 불분명하여 회신하기 어려우니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약정서, 배당표 등)를 첨부·보완하여 재질의 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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