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7. 4. 16.
일용노무비 지급에 대한 지출증빙 적정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86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86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86 20070416 200704 2007 04 16
요지
노무비 지급대장 등에 성명과 수령인의 날인만 되어 있고 주민등록번호와 주소가 없어 일용노무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당한 지출증빙으로 볼 수 없는 것임.
본문
일용노무비 지급과 관련하여 비치·보존하여야 하는 증빙서류는 일용노무자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근로제공일(시간급인 경우에는 근로시간 포함), 지급금액 등 근로제공내용 및 지급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노무비 지급대장 등에 성명과 수령인의 날인만 되어 있고 주민등록번호와 주소가 없어 일용노무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당한 지출증빙으로 볼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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