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7. 3. 15.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등에 대한 질의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22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22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22 20070315 200703 2007 03 15
요지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경우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비거주자가 되는 것임
본문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은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이며, 어느 한 개인이 조세목적상 한국과 캐나다 양국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한ㆍ캐나다」조세협약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거주지국을 결정하는 것임.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경우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비거주자가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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