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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4. 9. 30.

사업용 자산의 취득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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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법인이 사업용자산을 취득함에 있어 공급받는 자의 검수를 필수적 인수조건으로 하는 경우 검수조건이 완료된 시기를 해당 자산의 취득시기로 보아야 하는 것임

본문

천연가스채취 및 관련서비스업과 관련된 사업장을 운영 중인 법인의 해당 사업관련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방법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생산량비례법․정률법 또는 정액법 중 선택하여, 감가상각내용연수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6 구분1의 광업 중 천연가스채취 및 관련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기준내용연수 5년(하한4년~상한 6년)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법인이 사업용자산을 취득함에 있어 공급받는 자의 검수를 필수적 인수조건으로 하는 경우 검수조건이 완료된 시기를 해당 자산의 취득시기로 보아야 하는 것이며, 설치중인 시설장치의 시운전 중 발생한 생산물의 매출에 대한 수익금액계산여부와 관련하여서는 법률적인 사항에 대한 추가검토가 필요하여 검토 중이므로 검토가 종결되는 대로 조속히 답변드릴 예정임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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