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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7. 5. 16.

외국인투자기업의 채무출자전환시 채무면제이익의 감면소득 해당여부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48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48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48 20070516 200705 2007 05 16

요지

감면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채무면제이익이 감면대상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본문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 2 제1항 규정에 의한 감면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대상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차입하여 감면사업에 사용한 후, 동 차입금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출자전환하는 경우 동 전환으로 발생한 채무면제이익은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당해 출자전환후 감면대상 외국인투자비율은 같은 법 제121조의 4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121조의 2 제6항 규정에 의한 증자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경우에 한해, 외국인투자기업이 발행한 주식의 종류 등을 감안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의 2 제14항 규정에 따르는 것입니다. 당해 출자전환으로 인하여 신주를 배정받는 자가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신주를 인수하여「법인세법 시행령」제132조 제13항 각호의 규정에 따른 특수관계자인 다른 외국법인 주주 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당해 이익분여액은「법인세법」제93조 제11호 자목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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