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7. 5. 15.
외국인투자기업의 감면사업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36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36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36 20070515 200705 2007 05 15
요지
경제자유구역 내에 물류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새로이 시설을 설치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감면대상소득의 범위는 당해 시설을 통하여 발생한 소득에 한하는 것임.
본문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경제자유구역 안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 제5항 제3호 및 제3항 제3호 다목의 규정에 따라 물류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새로이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시설을 통하여 당해 물류산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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