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7. 5. 15.

외국인투자기업의 감면사업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36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36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36 20070515 200705 2007 05 15

요지

경제자유구역 내에 물류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새로이 시설을 설치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감면대상소득의 범위는 당해 시설을 통하여 발생한 소득에 한하는 것임.

본문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경제자유구역 안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 제5항 제3호 및 제3항 제3호 다목의 규정에 따라 물류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새로이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시설을 통하여 당해 물류산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한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외국인투자기업의 감면사업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36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36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36 20070515 200705 2007 05 15)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