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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7. 5. 1.

외국인투자기업의 감면사업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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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외국인투자기업이 전체공정 중 당해 고도기술을 요하는 핵심공정 외의 부수공정을 외부업체에 위탁하여 수행하는 경우 감면대상 소득여부

본문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 2 제1항 제1호 규정에 해당하는 고도기술 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전체공정 중 당해 고도기술을 요하는 핵심공정을 포함한 주요공정은 자신이 직접 수행하고 그 외의 일부 부수공정은 외부업체에 위탁하여 수행하는 경우로서, 당해 감면대상 사업이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의 2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21조의 2 제2항 규정에 의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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