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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7. 4. 3.

외국인투자기업의 감면사업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76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76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76 20070403 200704 2007 04 03

요지

법인세 감면대상 외국인투자는 재경부장관의 감면결정을 받은 경우에 한하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등을 감면하는 외국인투자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 2 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여야 하는 것이며,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 제6항에 의한 조세감면신청을 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16의3 규정에 의하여 재경경제부장관의 감면결정을 받은 경우에 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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