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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7. 4. 6.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질의에 대한 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05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05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05 20070406 200704 2007 04 06

요지

내국법인의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시 배당금의 재원이 되는 잉여금은 선이익선배당에 따르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의 중국 자회사가 과거 중국에서 법인세가 감면된 사업연도에 발생한 잉여금에 대하여는 임의적립금으로 처분하고, 그 뒤로 법인세가 과세된 사업연도 후에 내국법인에게 배당금을 지급한 경우, 동 내국법인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6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의 3의 적용과 관련해서는 기존 질의회신문〔재국조-59, 2005.02.1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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