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7. 5. 15.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인적용역소득 원천징수 관련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37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37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37 20070515 200705 2007 05 15
요지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개최되는 비보이대회에 참가하여 지급받는 금액에 대한 원천징수
본문
귀 질의의 프랑스·중국·핀란드·독일·캐나다·스페인·스위스·브라질·영국·일본 거주자가 국내에서 개최되는 비보이대회에 참가하여 지급받는 인건비 및 우승상금(이하 ‘참가비 등’ 이라 함)은 「소득세법」제119조 제6호 및 해당 국가와의 조세협약상 【연예인 및 체육인】조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소득세법」제156조에 따라 지급금액의 20%(주민세 별도)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하는 것이나, 다만 일본 거주자에 대하여는 「한·일 조세협약 의정서」제2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국내에서 원천징수합니다. 태국 거주자가 지급받는 상기의 ‘참가비 등’에 대하여는 「한·태국 조세협약」제15조 제5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금액의 20%(주민세 별도)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합니다. 미국 거주자가 지급받는 상기의 ‘참가비 등’에 대하여는 「한·미 조세협약」제18조 제2항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금액의 20%(주민세 별도)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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