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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7. 4. 13.

원천징수에 관한 질문에 대한 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61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61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61 20070413 200704 2007 04 13

요지

일본법인이 설계제작도면 및 슈퍼바이저 파견대가로 지급받는 금액의 소득구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일본법인이 제공하는 설계ㆍ제작도면 및 슈퍼바이저의 파견에 대한 대가로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7 및 『사용료소득과 인적용역소득의 구분』(출처 : 외국법인납세안내 2006, 국세청)에 따라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지 사실판단하여 소득구분하기 바라며,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에게 지급하는 「법인세법」제93조 제9호 및 「한ㆍ일 조세협약」제12조에 규정하는 소득의 금액에 대하여는 지급금액의 10%(주민세 포함)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에게 지급하는 「법인세법」제93조 제6호 및 「한ㆍ일 조세협약」제14조에 규정하는 소득의 금액에 대하여는 동 협약 제14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금액의 20%(주민세 별도)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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