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7. 4. 11.
일본과의 조세조약상 고정사업장 해당 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38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38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38 20070411 200704 2007 04 11
요지
내국법인이 일본법인을 위하여 계약체결권을 상시 행사하는 경우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일본법인이 자기소유의 물품을 내국법인에게 임가공하게 한 후, 내국법인이 저장ㆍ전시 또는 인도만을 목적으로 일본법인 소유의 재고를 보관하다 일본법인에게 그대로 인도하는 경우 일본법인 소유의 제품의 보관 및 인도만을 위하여 사용되는 내국법인의 보관장소는 「한ㆍ일 조세협약」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나, 내국법인이 일본법인을 위하여 상기 협약 제5조 제5항에 규정하는 계약체결권을 상시 행사하는 경우 당해 내국법인은 일본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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