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7. 2. 8.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공익법인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3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3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32 20070208 200702 2007 02 08
요지
법인세법의 의한 지정기부금단체는 공익법인에 해당하며, 공익법인은 2년마다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사업 사용여부 등에 대하여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함.
본문
1.「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0조(공익법인 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 확인)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은 2년마다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사업 사용여부 등에 대하여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제1항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 등이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민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 건설기술교육원이「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제1항의 다목에 규정한��정부 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ㆍ장학단체ㆍ기술진흥단체��에 해당 하는지 여부는 단체의 사업실적 및 사업내용 등에 의거 사실 판단할 사항이며, 귀 단체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제39호 각목의 요건을 충족하고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경우 지정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연도의 말까지의 기간에 한하여 지정기부금 단체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