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7. 4. 3.
특정법인에 대한 금전 무상대부시 증여세 과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7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7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78 20070403 200704 2007 04 03
요지
2인 이상이 동시에 증여한 경우 각 증여재산가액을 합한 가액에 당해 최대주주의 주식비율을 곱하여 증여이익을 계산하고 본인으로부터의 증여가액은 제외함
본문
1.귀 질의 1. 및 2.에 대하여는 각각 기 질의회신문 서면4팀-2012, 2005.10.31 과 서면4팀-1692, 2006.06.1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귀 질의 3.의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제31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법인의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특정법인에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 등을 함으로써 특정법인의 주주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이익은 같은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을 한도로 하는 것이며, 결손금이란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을 말하는 것으로 이 경우 결손금에는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까지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과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손금을 합한 가액이 되는 것이며,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증여일까지의 손금이 당해 재산의 증여 등의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기 전의 익금을 초과하는 경우 그 결손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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