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7. 4. 5.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해당하여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1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1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18 20070405 200704 2007 04 05
요지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함.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은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것이며, 당해 공익법인이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영하는 경우를 포함)에 사용하는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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