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7. 4. 6.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중소기업주식을 증여받은 경우 할증평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3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3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33 20070406 200704 2007 04 06
요지
최대주주가 보유한 중소기업주식을 2006년도에 증여받은 경우에는 할증평가하지 아니함.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3조제3항에 규정된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을 증여받는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할증한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나,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중소기업 기본법」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증여받는 주식에 대하여는「조세특례제한법」(2006.12.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0조의 2【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의 규정에 의한 할증평가 적용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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