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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7. 5. 23.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등기이전한 경우 상속 또는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9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9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97 20070523 200705 2007 05 23

요지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등기이전하는 경우에도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증여를 판단하는 것이며, 부친 사망후에 부친소유 부동산을 자녀명의로 증여등기 하는 경우에는 부친소유 재산을 상속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2005.5.26., 법률 제7500호)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와 같이 부친이 사망한 후에 부친 소유의 부동산을 자녀의 명의로 증여등기한 경우에는 부친 소유의 재산을 상속받은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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