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토지 및 건물의 평가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9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9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98 20070523 200705 2007 05 23
요지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은 토지,건물소유자가 동일한 경우 전체 임대료환산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하는 것이며 각각의 금액과 기준시가 등의 금액 중 큰 금액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1「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같은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각호에서 예시하는 가액은 당해 증여재산의 시가범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 중에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며,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부동산의 경우「같은법」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입니다. 2.「같은법」제61조 제7항 및「같은법 시행령」제50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을 임대보증금 등의 환산가액과 「같은법」제61조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할 때, 토지의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전체 임대보증금 등의 환산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로 안분한 가액을 각각 토지와 건물의 임대보증금 등 환산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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