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7. 5. 29.
재산취득자금의 일부를 타인의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5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5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51 20070529 200705 2007 05 29
요지
양수자의 양수대금 지급의무를 제3자가 대신 대물변제후 제3자가 양수자로부터 대가를 지불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는 거래경위 및 계약내용과 대금지급사실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1. 양수자의 양수대금 지급의무를 제3자가 인수하여 양도자에게 다른 재산으로 그 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그 제3자가 대물변제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양수자에게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의 지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가 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경위 및 계약내용과 대금지급사실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이며, 귀 질의와 유사사례인 기질의회신문(서면4팀-1677, 2007. 5. 21, 서면4팀-2032, 2004.12.1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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