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7. 5. 29.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증여가액 불산입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5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5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52 20070529 200705 2007 05 29
요지
장애인이 그의 직계존비속과 친족으로부터 신탁 등의 방법으로 증여받는 등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5억원을 한도로 증여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그 이전되는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같은법」제5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이 그의 직계존비속과 친족으로부터 재산(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에 신탁이 가능한 재산으로서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을 말한다)을 증여받은 경우로서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당해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같은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당해 증여받은 재산가액(당해 장애인이 생존기간동안 증여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을 말하며, 5억원을 한도로 한다)은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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