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7. 5. 17.

증여재산가액 산정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5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5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55 20070517 200705 2007 05 17

요지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부동산의 경우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같은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각호에서 예시하는 가액은 당해 증여재산의 시가범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 중에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며,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부동산의 경우「같은법」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증여재산가액 산정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5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5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55 20070517 200705 2007 05 1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