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7. 5. 16.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증여세 과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3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3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35 20070516 200705 2007 05 16
요지
공익법인이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익법인이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영하는 경우를 포함)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같은법」제48조 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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