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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7. 5. 14.

상속재산의 재협의분할시 증여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8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8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89 20070514 200705 2007 05 14

요지

상속개시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완료된 후 당해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인간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은 당해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1.「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완료된 후 당해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인간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은 당해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해당하는 것이나,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당초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하여 「같은법 시행령」제24조 제2항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상속등기와 관련한 취득세ㆍ등록세 등 지방세에 관한 사항은 우리청 소관업무가 아니어서 회신할 수 없으며, 부동산소재지 관할 시ㆍ군ㆍ구청 또는 행정자치부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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