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7. 5. 11.

분양권의 증여세 과세여부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6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6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69 20070511 200705 2007 05 11

요지

소유한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귀하가 소유한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은 같은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부동산 및 유가증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3. 주택 및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 해당 여부와 관련하여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및 동법 제12조의 규정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 조합원입주권 범위에 대하여는「소득세법」제89조 제2항 및 제104조 제1항의 규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분양권의 증여세 과세여부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6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6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69 20070511 200705 2007 05 1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