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7. 5. 9.

해외자금을 국내에서 송금받는 경우 증여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4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4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46 20070509 200705 2007 05 09

요지

본인의 소득으로 형성한 자금을 국내에서 국외로 또는 국외에서 국내로 송금하여 본인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타인으로부터 대가관계 없이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한 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본인의 소득으로 형성한 자금을 국내에서 국외로 또는 국외에서 국내로 송금하여 본인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국내로 반입하고자 하는 자금이 당초 반출한 자금인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해외자금을 국내에서 송금받는 경우 증여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4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4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46 20070509 200705 2007 05 09)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