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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7. 5. 4.

겸용주택의 보충적 평가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9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9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93 20070504 200705 2007 05 04

요지

겸용주택의 주택부분은 개별주택가격으로 평가하고, 그 외 부분의 부수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고 건물은 국세청 기준시가로 평가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증여하는 당해 건물 및 그에 부수되는 토지에 대하여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할 때, 같은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건물 고시가액 및 제4호에서 규정하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 등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평가방법과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물의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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