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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7. 4. 30.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9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9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94 20070430 200704 2007 04 30

요지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할 때, 창업자금을 공동사업 또는 당해 거주자가 발기인이 되어 설립한 법인에 출자한 경우에는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5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30세 이상이거나 혼인한 거주자가 65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창업자금을 공동사업 또는 당해 거주자가 발기인이 되어 설립한 법인에 출자한 경우에는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같은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증여받은 자금을 법인에 출자한 사실만으로 창업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는 아니하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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