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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7. 4. 30.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과세특례 적용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9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9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93 20070430 200704 2007 04 30

요지

창업자금을 공동사업 또는 당해 거주자가 발기인이 되어 설립한 법인에 출자한 경우에는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증여받은 자금을 법인에 출자한 사실만으로 창업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는 아니하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5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30세 이상이거나 혼인한 거주자가 65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창업자금을 공동사업 또는 당해 거주자가 발기인이 되어 설립한 법인에 출자한 경우에는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같은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증여받은 자금을 법인에 출자한 사실만으로 창업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는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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