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7. 4. 30.
장애인을 보험금수취인으로 하는 보험금의 증여세 비과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90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90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90 20070430 200704 2007 04 30
요지
장애인 등을 보험금수취인으로 하는 보험금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연간 4천만원을 한도로함.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상이자를 보험금수취인으로 하는 보험금액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제8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비과세되는 보험금은 연간 4천만원을 한도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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