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7. 4. 26.
최근 3년간 증자를 실시한 비상장법인 1주당 순손익가치 산정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5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5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53 20070426 200704 2007 04 26
요지
평가기준일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증자를 한 비상장법인의 경우에는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과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 중에서 선택하여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수 있음.
본문
평가기준일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증자를 한 비상장법인의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6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의 3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과 같은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2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이나 또는 회계법인이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 중에서 선택하여 당해 법인의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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