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7. 4. 26.
증여재산의 반환에 따른 증여세 과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4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4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45 20070426 200704 2007 04 26
요지
회사가 공개되기 전에 자의로 퇴사하는 때에는 증여받은 주식을 무상으로 반환한다는 조건부 증여계약에 따른 증여 후, 조건성취로 주식반환소송을 제기하여 그 확정판결에 따라 반환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일부터 6월 후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회사가 공개되기 전에 자의로 퇴사하는 때에는 증여받은 주식을 무상으로 반환한다는 조건부 증여계약에 따른 증여 후, 조건성취로 주식반환소송을 제기하여 그 확정판결에 따라 반환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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