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7. 4. 25.

해외이주자의 자금출처확인서 발급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3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3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31 20070425 200704 2007 04 25

요지

해외이주자 신분을 취득하기 前에 해외로 송금한 자금은 해외이주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해외이주비 전체금액에 대한 자금출처확인서”의 발급대상금액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함

본문

1. 외국환거래규정(이하 “규정”이라 함) 제1-2조 제41호에서는 해외이주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해외이주가 인정된 者를 “해외이주자”로, 해외이주자가 지급할 수 있는 경비를 “해외이주비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해외이주자 신분을 취득하기 前에 해외로 송금한 자금은 해외이주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규정 제4-5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외이주비 전체금액에 대한 자금출처확인서”의 발급대상금액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해외이주자의 자금출처확인서 발급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3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3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31 20070425 200704 2007 04 25)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