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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7. 4. 23.

상속세 납부의무 및 상속공제 적용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9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9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91 20070423 200704 2007 04 23

요지

상속인이 아닌 자로서 민법의 규정에 의한 특별연고자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유증을 받은 경우 당해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과세되며, 당해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

1.「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민법」제105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특별연고자를 포함한다) 또는 유증을 받는 자(사인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수유자”라 한다)는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재산(「상속세및증여세법」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2.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괄공제 5억원 등 각종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나, 그 공제할 금액은 같은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등을 한 재산의 가액 등 같은조 각호에 해당하는 가액을 차감한 잔액을 한도로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상속인이 아닌 자로서「민법」제105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특별연고자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유증을 받은 경우 당해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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