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7. 4. 16.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등기 한 경우 증여세 과세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4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4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42 20070416 200704 2007 04 16
요지
시아버지 및 남편이 순차적으로 사망한 후에 시아버지 소유 부동산을 사망한 남편의 상속인에게 증여등기 하는 경우, 남편의 상속지분은 상속세가. 남편의 상속지분 외는 시아버지의 다른 상속인이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005. 5. 26. 법률 제7500호)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시아버지 및 남편이 순차적으로 사망한 후에 시아버지 소유의 부동산을『사망한 남편의 상속인』에게 증여등기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 중 남편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은 상속세가 과세되고, 남편의 상속지분 외의 나머지 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은 사망한 시아버지의 상속인들이『사망한 남편의 상속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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