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7. 4. 13.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 상속인간 저가・고가 양도시 증여세 과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2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2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23 20070413 200704 2007 04 13
요지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상속지분을 저가양수한 경우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대로 등기 등이 된 상속재산을「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상속인 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1조 제3항 단서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것이나, 특정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의 상속지분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의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에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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