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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7. 4. 11.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규정 적용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9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9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93 20070411 200704 2007 04 11

요지

자경농민이 소유하는 농지 등을 2 이상의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면적기준은 증여자인 자경농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감면한도액은 수증자별로 각각 적용하는 것임.

본문

1.「조세특례제한법」제71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자경농민이 소유하는 농지 등을 2 이상의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같은조 제1항 각 목에서 규정하는 면적이내의 농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증여자인 자경농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133조제3항의 규정은 수증자별로 각각 적용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내용 중 조세지원 목적의 훼손여부는 조세법령의 해석에 관한 사항이 아니어서 답변드릴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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