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7. 4. 11.
보험계약전 증여받은 금전으로 보험료 불입후 보험사고 발생시 과세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8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8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86 20070411 200704 2007 04 11
요지
재산을 먼저 증여받은 후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경제적인 실질이 유사한 경우에는 이를 보험금수취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당해 보험금이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임.
본문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계약기간 안에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불입하는 자가 보험사고(만기 보험금 지급의 경우를 포함)의 발생으로 보험금을 수취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보험료불입액에 대한 보험금상당액에서 당해 보험료불입액을 차감한 금액을 보험금수취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재산을 먼저 증여받은 후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등 그 경제적인 실질이 이와 유사한 경우에도 같은법 제2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보험금수취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보험금이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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