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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5. 25.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654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654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654 20070525 200705 2007 05 25

요지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8년 자경농지의 판단은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규정에 의한 8년 자경농지의 판단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매매계약일 현재”라 함은 매매계약서상의 계약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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