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5. 25.
농지에 인접한 구거를 농지의 양도 후에 별도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655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655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655 20070525 200705 2007 05 25
요지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 ・ 퇴비사 ・ 양수장 ・ 지소 ・ 농도 ・ 수로 등은 농지에 포함하는 것으로서 “구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는 전 ․ 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 ․ 퇴비사 ․ 양수장 ․ 지소 ․ 농도 ․ 수로 등은 농지에 포함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구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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