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5. 15.
증여받은 농지를 8년 자경으로 양도소득세 감면받기 위한 자경기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568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568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568 20070515 200705 2007 05 15
요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안의 지역이나 연접지역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6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지방세법상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함)이 되는 토지(농지)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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