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5. 11.
개발제한구역내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530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530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530 20070511 200705 2007 05 11
요지
토지의 취득 후 개발행위의 제한으로 사실상 토지의 사용이 제한된 경우에는 그 사용이 제한된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 6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의 규정에 따른 개발행위의 제한으로 사실상 토지의 사용이 제한된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14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사용이 제한된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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