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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5. 10.

미등기된 건축물의 부수토지를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515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515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515 20070510 200705 2007 05 10

요지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각각 다른 세대가 보유하는 경우 당해 주택의 소유자는 건물소유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보유기간 및 거주요건을 충족한 경우 비과세규정이 적용됨

본문

1.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각각 다른 세대가 보유하는 경우 또는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의 소유자는 건물소유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2.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고가주택은 제외)이라 함은 1세대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 주택(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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