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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5. 7.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476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476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476 20070507 200705 2007 05 07

요지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5년(2006.12.31 이전 양도시는 3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같은 조 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소득세법」 제9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의 경우를 제외한다)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5년(2006.12.31. 이전 양도시는 3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와 증여받은 자가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를 합한 금액이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하여 부과하는 양도소득세보다 적은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어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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