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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5. 4.

장기임대주택 감면 적용과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472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472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472 20070504 200705 2007 05 04

요지

감면대상 장기임대주택은 당해 임대주택외의 1호의 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임.

본문

1. 1986.1.1.부터 2000.12.31.까지의 기간 중 신축된 국민주택 또는 1985. 12.31.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1.1.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국민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가 당해 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임대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10년 이상 임대한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 위 1.에 해당하는 감면대상 장기임대주택은 당해 임대주택외의 1호의 주택에 대한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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